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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2.11.15.~2023.3.15.)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2.11.15.~2023.3.15.)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 겨울철(12월~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현재의 기후감시요소(라니냐, 적은 북극 해빙 등)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하였다.

 

  또한, 제설제 ․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 제설제 81만 톤(ton), 제설장비 14,429대 확보 (`22.11.11.기준)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하여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등)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자동제설장치(‘21년 1,462→’22년 1,631개소), ** 소형제설장비(‘21년 1,900→’22년 2,307대)

 

  그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파 저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교세 6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5개 중앙행정기관 8개반 72명 구성 중앙합동점검 실시(11.7.~11.1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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