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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 행안부와 소방청이 협력하여 12월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ㆍ시행하기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2월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 민원 전용 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 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 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최대 2~3일 소요)를 명확히 인식하여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 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안전신문고 소방관련 민원 이송 단계 개선 전ㆍ후 비교 (6단계 → 2단계) 》

 

 

개선 전

(6단계)

 

안전
신문고

(민원인)

 

시군구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처리부서

 

개선 후

(2단계)

 

안전
신문고

(민원인)

자동

이송

 

소방서

 

처리부서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은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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