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22.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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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임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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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非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1년 기준) 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 ’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시행 ’21.6.1.)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