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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행안부, 지자체의 매력적인 답례품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세액공제+답례품)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 기부금 모금 및 접수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매체(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2~8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거나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에는 1~4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호별 방문하여 모금하거나 향우회·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경우에는 2~6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였다.

 

 < 답례품 선정·제공 >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

 

     ※ 일본(‘고향납세제’)도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22.12.22.기준)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에서는 방문형 답례품(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을 개발하여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모집·운용 등 비용)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원∼200억원 12%/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고향사랑e음(시스템) 구축·운용 >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과 함께 연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하여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하였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으며,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별로 구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향사랑e음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상담실(1522-2431)도 운영하여, 기부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대면 접수 창구(농협) 운영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 외에도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09:00~15:30)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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