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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 2023년 총인건비 인상률 1.7%로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하였다.

    *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백만원 수준)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인상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 월급식비 13→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 40→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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