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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전국 243개 자치단체별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 (사후제재)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반환·환수 명령,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은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先)검증-후(後)교부·집행 방식(기존, 선(先)교부-후(後)정산)으로 전환한다.

      * 1단계 ’22.8월(보조금 예산편성 기능 개통), 2단계 ‘23.1월(보조금 집행)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1월 시·도에 도입되었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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