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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연중 관리하고 추진상황 연 2회 평가



-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지원 중점 평가



- 우수자치단체 지원 대폭 강화(특별교부세 총 200억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평가지표에 물가 안정 노력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요금감면 대상**을 조손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감면비율) 현재)월 사용량의 50% 또는 10㎥감면 → 개선)월 사용량 60% 또는 12㎥감면

  ** (감면대상) 현재)수급자 위주 → 개선)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1회만 평가하던 것을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물가안정 성과가 평가에서 더욱 차별화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도 조정하고, 등급간 재정지원 차이도 확대하는 등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총 200억의 특별교부세를 등급별로 차등 배분하고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0억이 증액된 것으로써 지방공공요금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손실분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표는 상반기 평가결과를 통해 2024년도 균특회계 예산의 일부(300억) 편성을 위한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물가관리 평가는 총 13개 지표를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동결‧취약계층 감면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물가안정 정부정책 협업도 등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방물가 상승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복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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