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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3. 3월기준) 주택 544,518(27.8%), 온실 4,469ha(18.1%), 소상공인 265,045건(43.1%)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주택‘ 연간보험료 예시】

    

구 분

보 험 료(전국 평균/연납)

보험금(최대)

비고

주   택

(정액형)

일  반

(소유자)

총      액

43,900

(100.0%)

72,000,000*

▸가입면적 80㎡

 

 

  

국    비

24,800

(56.5%)

지  방  비

5,900

(13.5%)

자  부  담

13,200

(30.0%)

일  반

(세입자)

총      액

19,800

(100.0%)

12,000,000

국    비

11,200

(56.5%)

지  방  비

2,700

(13.5%)

자  부  담

5,900

(30.0%)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22년 태풍 등 소상공인 피해상가,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의 지하층·1층 건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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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