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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 가치 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시·군별 5년간 국비 평균 268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농촌재생 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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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