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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 강화
- 본격적인 우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 저수지 안전관리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2년 시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강수는 13회로 평년(4.3회)의 3배 이상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사전통제 및 홍보 강화]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하였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하여 대피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하여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침수 시 자동 출입통제, 지자체 상황실 등 자동 전파, 차량 소유주 대상 자동 문자 발송(전국 355개소 대상 국비 423억원 지원(’21∼’23년))

 

아울러, 위험 상황 시 국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가용매체(홈페이지·SNS·전광판·편의점모니터 등)를 활용하여 영상·이미지 등 위험시 국민행동요령과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

 

 2022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5,640곳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1조 3,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 중에 있다.

 

     * 15개 시도 100개 시군구, 5,640건(총 1조 3,243억원)

     ※ 호우 3,932개소(6,828억원) / 태풍(힌남노) 1,706개소(6,415억원) / 대설 2개소(0.2억원)

 

 자치단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복구 완료하였고, 대규모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신속성이 최우선이나, 대규모 피해 지역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가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복구사업에 한해 긴급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① 설계 기간 중 행정절차 병행 추진, ② 성립전 예산 집행제도, ③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④ 공사 발주 후 일상감사 실시 등

 

이와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공정과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방수포와 마대쌓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복구사업장별로 시행청과 공사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 수방자재‧장비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전담공무원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 조치하도록 하였다.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전국 저수지(17,029개소)․댐(16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중앙합동점검** 등을 통해 점검해 왔으며, 지적사항(자체 583건, 중앙 55건)에 대해 우기 전에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전국 저수지·댐 전수점검 / 시·군·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2.20.∼4.10.)

    ** ’21∼’22년 피해 저수지(15개소) 중앙합동점검 /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5.8.∼5.12)

 

  안전등급 D·E등급 저수지(653개소) 중 마을과 인접한 저수지에 대하여 사전대피, 순찰 강화 등 위기단계별 대응토록 하였으며, 시·도와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사전대피 방안 등에 대해 점검(6.28.~30.)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으며, 하류부에 주택 등이 위치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는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14년∼’22년) 재해위험저수지 755개소 중 517개소 정비 / (’23년) 110개소 정비중(305억원)

    ** (’22년) 21개소(특교세 35억원) / (’23년) 46개소(특교세 70억원)

 

[침수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정부는 과거 침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 222개소를 조사·발굴하고, 올해 초부터 지자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하여 관리 중에 있다.

 

   * (구성) 5개반 64명(행안부 5, 시·도 34, 전문가 25명) / (운영) ’22. 10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험(예상) 시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인력과 시설(자동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사전대피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극한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풍수해로 인한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에 대한 준비를 과하다 싶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조기 예·경보, 사전통제와 사전대피 등 선제적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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