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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법률 개정 계기, 어린이안전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보육정보시스템(「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초·중등교육법」) 등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 이상 받아야 함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23년 예산 확보 후 ’24년부터 구축 예정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되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작년(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할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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