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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부산시, 대구 수성구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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