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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지난 5차 점검회의(5.3.) 대비 법률(1건), 시행령(7건) 추가 통과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계류법안의 조속한 통과 당부 및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1일(목)「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6.13.)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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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구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

 

  -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

 

  -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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