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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에 따라 항구복구 신속 추진

- 호우‧태풍 피해액은 8,071억원, 복구비는 1조 8,236억원(위로금 포함)
- 인명‧주택‧소상공인‧농축수산 분야 위로금 1,023억원 추가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는 오늘(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68,567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시설 230건 등 82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른 중대본부회의 결정사항(7.31.)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원상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액(8,071억) 대비 복구비(1조 8,236억)는 2.2배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교세 등 346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원을 교부하여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면서,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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