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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비·대응체계 강화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철저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관련 지자체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같은날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1.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27.~10.3)해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 고속도로 1개 구간 등 3개 구간 신규·임시 개통(22km), 혼잡예상 구간(1,308km) 임시 갓길차로 운영, 국가교통정보 앱(APP) 및 누리집(www.its.go.kr)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驛)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등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해양수산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보건복지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2.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총 100여 건 제‧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22.11월~’23.8월)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하였다.

 

     *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순간 밀집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핼로윈, 수능, 연말연시 등)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례 등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8.17.)’에 대비,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운영하였다. 그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차량부착형)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 인파안전관리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9.20.)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지자체 등에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통해 국민이 인파안전관리의 변화와 일상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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