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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 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 이탈, 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 철저
- 밀폐된 텐트 안 숯·난로 사용 매우 위험, 침낭·보온물주머니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3

4

4

[출처: 가스사고연감]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 최근 5년(‘18~’22)간 가스보일러 사고 원인별 현황 >

 

 ※ 기타: 인테리어 공사나 증축공사에 의한 배기불량 및 배기통 실내노출 등

[출처: 가스사고연감]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 사고사례(2023.10.22.) :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 사망 2명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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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