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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드론 띄우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등 적극조례로 우리 지역이 달라졌어요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우수 적극조례 사례 발굴‧공유
- 지역 사정에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지원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1.9.29.)했다. 주소체계 고도화를 적극 시행하여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등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사업을 창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2.30.)하여 법령이 정한 위기 상황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책의 도시로 거듭났다. 도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책읽기 등을 권장하기 위해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2016.7.15.)하여 도서관 행사, 독서 축제 등 각종 장르의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장애인과 노약자뿐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교통약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2009.1.9.),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적극조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분야별* 우수사례 중 보건‧복지 분야가 총 14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공공‧안전‧질서 및 농림·해수·환경 분야가 각 10건(23.3%), 산업·과학 분야 5건(11.6%) 그리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각 2건(4.7%)이었다.

 

    * ① 보건·복지 / ② 공공·안전·질서 / ③ 교육 / ④ 문화·체육·관광 / ⑤ 농림·해수·환경 / ⑥ 산업·과학 / ⑦ 기타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조례 사례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개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우수 적극조례 선정‧공유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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