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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무용 차량으로 명칭 변경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 등 명칭 변경, 차량 구분 명확화,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조건 개선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대통령령)

 

 개정되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명 등 명칭 변경)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업무용)’ 명칭을 ‘승용(일반업무)’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 제명 연혁: ‘관용차량 관리 규정’(~‘06년 3월), ’공용차량 관리 규정‘(~현재)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기준 개선)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부처의 장관, 처장 또는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위한 전용(專用) 차량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행상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금)부터 내년 2월 2일(금)까지 입법예고 기간(42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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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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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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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