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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무용 차량으로 명칭 변경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 등 명칭 변경, 차량 구분 명확화,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조건 개선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대통령령)

 

 개정되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명 등 명칭 변경)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업무용)’ 명칭을 ‘승용(일반업무)’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 제명 연혁: ‘관용차량 관리 규정’(~‘06년 3월), ’공용차량 관리 규정‘(~현재)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기준 개선)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부처의 장관, 처장 또는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위한 전용(專用) 차량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행상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금)부터 내년 2월 2일(금)까지 입법예고 기간(42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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