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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민과 함께,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든다

-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 공모하여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 취약지 범죄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보호 중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①취약지 범죄 예방, ②협력치안 공동대응, ③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 생활안전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이 사업예산을 1:1로 분담(국비20억 원, 지방비 20억 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심사 도입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지자체 추진 의지, 지역주민관심도, 지역 환경 적합도 등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행안부는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가 등 현장경험이 있는 시책사업 전문가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해 서면심사(6월)와 현장심사(7월)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8월 중 특교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책사업 공모

사업심사

특교세 교부

사후관리

지역특화 자치경찰 시책사업 공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4. 8. ~ 6. 4. )

외부전문가 참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 6~7월)

지자체 시책사업 차등 지원

(8월 중)

시책사업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속)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치안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지 범죄예방,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현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공모사업을 통해 △당진천 담장, 공터 조도개선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충청남도),  △ 6개 초·중·고 밀집 지역의 산책로 범죄예방 환경개선(대구시) 등 11개 지자체 총 14개 사업에 총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 지역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국가와 지방,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안전을 위하여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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