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7.1℃
  • 서울 20.8℃
  • 흐림대전 23.3℃
  • 흐림대구 23.7℃
  • 흐림울산 21.9℃
  • 흐림광주 24.5℃
  • 흐림부산 20.7℃
  • 흐림고창 23.1℃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23.9℃
  • 구름많음금산 24.4℃
  • 흐림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무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레벨 1단계(소생) :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 등 / 레벨 2단계(긴급) : 호흡곤란, 토혈 등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더보기
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산림

더보기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