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맑음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17.1℃
  • 박무서울 10.3℃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1.6℃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2.0℃
  • 맑음강화 10.6℃
  • 구름조금보은 7.9℃
  • 맑음금산 9.4℃
  • 구름조금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판 배포
-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2일(목)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경찰‧검사가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 지급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제도: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 지원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식품

더보기
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