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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6월 4일(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

 

 <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였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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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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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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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