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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
-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통상 2년) 내에도 전보 가능
-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가능
-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 공무원은 근속승진 시 배수범위 면제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 3. 26.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 승진 심사 시의 후보자 범위

 

<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규정

 

 -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11.16. 제출)

 

<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24.3.1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24.9.20.에 맞춰 시행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 현행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에 민간기업은 미포함

 

 -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6급 2년차 공무원이 1년 계획 교류할 경우, 교류 기간 만큼 추가 반영하여 3년 만에 5급 대우공무원 선발 가능(교류경력이 없는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 시 4년 소요) 

 

   -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시) ○○시 공무원이 제주도 공무원과 1:1 계획교류할 경우, 주택보조비 외에도 주말 본가 복귀를 위해 소요되는 항공료를 감안하여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임용 → 일정 기간 전보 제한(최소 3년 이상) 및 가점·수당 우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서 간 전보시 원칙적으로 2년, 실·국 내 부서 간 전보는 1년 이상으로 최소 근무기간 규정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실무수습 직원의 경우 감염병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에는 정규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위험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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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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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