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수)

  • 흐림동두천 -1.6℃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0.0℃
  • 흐림대구 -1.3℃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4.2℃
  • 흐림고창 3.6℃
  • 제주 8.4℃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4.2℃
  • 흐림거제 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등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건전 시민사회 구축 등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 환경변화 등 반영>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표고버섯, 산나물, 감 등…국가공동상표 ‘숲푸드’로 임산물 시장 넓힌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청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임산물을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먹거리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적·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으로, 탄소 배출이 적고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많지 않아 탄소 감축과 토양 오염 저감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비해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숲푸드 대축제’, ‘숲푸드 위크’ 등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