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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 7월 1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 개최
-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안 의견 수렴 및 향후 일정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7일(수),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예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

   ※ 신규 특례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예정(~8월)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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