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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 208명, 첨단 재배기술 교육 지원 받으며 창업의 꿈 키운다!

-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선발하여 20개월 교육
- 스마트팜 기초 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현장실습 중심 교육 제공
- 역대 최고 수준인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스마트팜 창업에 대한 관심 커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4일(수)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2024년 7기 교육생 208명을 선정했다.

 

* 교육생 선발 : (1기, ‘18년) 60명 → (2기, ’19년) 104명→ (3~7기, ‘20~’24년) 208명/년, 총 1,204명 선발

 

이 교육은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출발 단계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중심의 20개월 장기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설치·운영 중인 거점 단지로,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임대형 농장, 스마트팜 기술기업 제품 실증 등 운영

 

올해 모집에는 1,052명이 지원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2023년 3.7:1)하였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의 평균연령은 30.9세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비농업계 참여율(73.1%)이 높은 편이며, 여성 교육생은 전체 교육생의 23.6%(49명)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육센터에서의 20개월 교육(1단계), 독립 경영 경험 제공 및 자금 확보 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2단계) 및 실제 창업을 위한 스마트팜 종합자금 등(3단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연계 지원을 위해 보육센터 수료생 대상으로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교육 우수자),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스마트팜 창업희망 청년 대상 시설자금 저리융자 지원(최대 30억원,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과정은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키고 교육 수료 후 실제 스마트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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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