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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지난 11월 15일(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적설 관측망 : 559개 → 625개 / CCTV 관제 : 541,018대 → 599,142대 /
자동제설장치 : 3,678개 → 4,131개 / 소형제설장비 : 2,019대 → 4,661대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7만여 명)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4백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경로당 난방비(월 40만 원)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월 15만원, 10~3월)한다.

 

    * (난방비) 지원대상에 미등록경로당 포함, (바우처) 단가 30.4→31.4만 원, 기간 7→8개월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10.14.)한 바 있다.

 

 ◇ (대설대책) 도로 제설용 제설제 구매, 제설용 시설·장비 임차, 제설도구 및 장비 구입 등

 ◇ (한파대책)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한파쉼터 및 한파응급대피소 운영지원 등

 

 2. 겨울철 화재 관리 대책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8.21.~11.20.)를 실시했다.

 

   -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 청소년 이용시설(11월), 숙박시설(12월) 등 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 추진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344→837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 상황판단회의 개최, 근무자 비상소집, 국가 소방동원력 발령 등

 

   -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11.1.~2.28.)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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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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