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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관이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2.21.)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금)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교육・문체・산업・국토・해수・중기부, 경찰청), 지자체(서울시·경기도·용산구), 민간 전문가 등 참석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24.1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25.1월)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봄·가을철 행사(지역・대학축제, 체육행사 등), 핼러윈,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인파사고 안전관리과정’ 운영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피난 출구를 고려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최대이용인원 제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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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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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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