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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로 국민과 더 가까이

-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 개최
- 가격·위생 기준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만족도 높이기 위해 노력
- 2025년 3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전국 1만 59개소 지정

<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목)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공모를 통해 663개 업소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의 배점도 상향 조정(20점→25점)해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 2025년 3월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결과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 평가기준에 따라 기존 업소는 재심사하고 신규업소는 심사를 거쳐 지정

 

 2025년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총 1만 59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9천723개소) 대비 546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210개소는 지정이 취소된 수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125개소), ▲지정 기준 미달(34개소), ▲자진 취소(13개소)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된 경우,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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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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