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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甲씨  

 

적용일

      충남 □□시 소재

   A주택(공시가격2억 원 이하)

경기 OO시 소재

B주택

 

 

 

 

 

 

 

 

 

 

 

 

     2주택 보유

2025.1.2. 

    2025.3.7. 취득

    2025.4.15. 취득

현행

 

3주택8%

 

현행

 

4주택12%

 

 

 

 

 

개정

 

중과제외1%

 

개정

 

3주택8%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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