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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하는 등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17.10.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18.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7.10.31 공포, ’18.5.1 시행)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의 근거 마련
∙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 평가액 지급 및 감액 근거 마련 
∙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장관 → 장관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주요 개정 내용】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18년 기준 375개 〮읍·면·동)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자율 방역 강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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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우유 전용 용기(카톤팩)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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