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는 인증제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친환경 인증 관리·감독 체계도>
‘17년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친환경인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증제도의 개편과 인증 관리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현재 농관원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약칭) 개정(‘17.7월)에 맞춰 부적합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처분,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농관원에서 직접 회수ㆍ폐기, 인증심사 과정에서 환경시료(토양, 축분 등) 등의 안전성검사 의무화, 인증농가 연중 상시점검(인증 건의 30%→40%) 및 유해물질 분석(연 12천건→24) 확대
* 올해부터 우수 인증기관 양성을 위해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별로 공표하는 민간인증기관 등급제를 시행
이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및 행정소송 대응, 인증심사원 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친환경인증 사업자 의무교육 도입(’20년 시행예정)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교안 작성, 강사 확보, 인증사업자 홍보 등을 담당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현행의 인증기관별 자체교육(연 1회) 또는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에서 전체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으로 개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중)
농관원 관계자는 ”전담 인력이 충원되면 인증농식품 관리강화, 인증사업자의 인식제고, 인증가치 공유기반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