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3일(목),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정표)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역기업과 주민으로부터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방으로부터의 건의 과제 중 총 505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32개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먼저 풀겠습니다’를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505건의 과제 중 행안부 소관 사항(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옥외광고협회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하여 지역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장벽을 설명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였다.
또한 교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건의내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행안부의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부터 소상공인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서 해결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재해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인명·재산 피해 예방 가능
기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2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심사 제외 사업인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사업’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상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포함되지 않음* *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만 포함 ⇒문제점 강원도 정선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붕괴·낙석 등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애로 개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상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효과 정비가 시급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투자심사 일정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② 유리벽 바깥쪽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유리벽 안쪽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자영업자의 혼란 해소
기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는, 도료 및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한 광고물을 유리벽 바깥쪽에 표시하면 ‘벽면 이용 간판’으로(1호 나목), 유리벽 안쪽에 표시하면 ‘창문 이용 광고물’로(16호 나목) 구분하여 규정 ⇒문제점 시·도 조례에서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에 서로 다른 제한*을 두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 일반국민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는 결과 초래 * 유리벽 바깥쪽 광고물은 설치 개수 제한이 있지만, 안쪽에는 제한이 없음 개선 국민이 알기쉽게 관련 법령 및 표준조례안 등 개정, 다만 안전이 문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은 별도 보완 효과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거 |
③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를 해상거리 2해리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상택시·버스 등 지역 중소선박업 육성 촉진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
기존 도선사업(내수면인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의 영업가능 범위가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약 3.7km) 이내로 제한 ⇒문제점 부산시는 관광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선을 이용한 해상교통(택시·버스)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도선사업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짧은 노선과 적합지 부족 등 낮은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 모집에 난항 개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바다목’에 대한 정의 중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부분을 삭제하여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효과 도선을 이용한 해상택시·버스를 도입함으로써 관광활성화뿐 아니라 단거리 여객을 대체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도선사업 추진 가능 |
토론회에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종합상황실에서 CCTV 화면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보장
기존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종합상황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대·축소·전환하는 등 CCTV를 직접 제어할 수 없음 ※ 반면, 119종합상황실은 CCTV 직접 제어가 가능 ⇒문제점 범죄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
현장 사례 심야시간에 차량 절도 장면을 포착한 112요원이 상황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현장 출동경찰관에 실시간으로 도주 경로를 무전 지령하던 중 카메라가 자동으로 회전하여 30~40초 경과 후 확인하였을 때엔 이미 범인이 현장을 이탈, 도주경로 확보에 실패
검토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112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등 대안 강구 효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경찰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대국민 범죄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질 제고 |
②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및 활용 촉진
기존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을 ‘고정임대료 선납 방식’으로 일률적 규정* * 산정 : 행정재산의 평정가격 ×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율납부 : 사용·수익허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 전에 1년치 선납 ⇒문제점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애로
현장 사례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유원지 특성상 계절별·위치별 영업 편차가 커, 고정임대료 선납 방식이 수탁자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일부 매장은 거듭 유찰되기도 함 검토 계약형태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최적의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가이드라인 제시 효과 공유재산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③ 전액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 지역사업의 적기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기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8호」는 그 전문기관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한정 ⇒문제점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단독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업의 설계 단계까지 최소 6~12개월이 소요되며 자치재정권 훼손 논란 ※ 서울시는 ’19.4월 기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수행 중인 공공투자 사업만 6건(2조 6천억원 규모)으로, 이 과정에서 평균 12개월 이상 사업 지연 개선 전액을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시·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효과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함에 따라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지방재정투자사업 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중인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조달 부문에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제품의 개발과 시장 활성화 촉진
기존 ⑴ 현재의 공공조달 방식은 기성제품·상용제품 공급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⑵ 낙찰되지 않은 사업자의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할 근거가 없음 ⇒문제점 ⑴ 공공부문은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을 조달하기 어렵고, 민간에서는 판로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개발이 저조 ⑵ 소수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낙찰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경우 발생 개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6월 예정),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 (개념)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를 통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보상) 최종제안서 제출 후 탈락한 업체에는 대화 참여비용 보상 효과 R&D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은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제안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업체 참여 유도 및 아이디어 활용도 제고 |
한편, 이번 토론회 이전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주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공기업도 국가공기업처럼 부동산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기존 국가공기업인 LH는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시행 시 부동산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근거규정이 없어 등기촉탁을 할 수 없음 ⇒문제점 부동산 무상귀속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없어, 해당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촉탁승인서 및 위임장 날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므로, 지적 및 등기 정리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 소요 개선 지방공기업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상 근거 마련 효과 사업지구 지적정리·등기정리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공익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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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립학교 내에 복합시설뿐 아니라 단독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공립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을,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물(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로 제한하고 있어, 단독시설물은 설치 불가 ⇒문제점 구도심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골목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여 학교 운동장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주민에 개방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만 단독으로 건설할 수 없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단 개선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학교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 자치단체장 간 합의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복합시설뿐 아니라 단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완화 효과 주차장 등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도가 제고됨은 물론 학생들의 보행안전이나 주차난 해소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그 밖에,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국민’에 맞춰줘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