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341만 톤)보다 0.5% 감소한 총 3억 9,137만 톤(수출입화물 3억 3,469만 톤, 연안화물 5,668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24.1월 +3.8 → 2월 △2.4 → 3월 △3.1 * 월별 조업일수(전년대비) : ’24.1월 24.0일(+2.5일) → 2월 20.5일(△1.5일) → 3월 22.5일(△1.5일) 2024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642만 톤) 대비 0.5% 감소한 3억 3,469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698만 톤) 대비 0.5% 감소한 5,668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1.3% 증가하였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8.2% 감소하였다. [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2024년 1분기) ] (단위 : 만 톤, 전년동기대비%) 구 분 ’21년 1분기 ’22년 1분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 제공 **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PIANC(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UN 자문기구로 활동(본부-유럽 벨기에 / 84개국에서 510개의 법인회원, 개인회원 2,500여 명 등이 가입) / 1998년 9월 ‘국제항로협회’에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로 세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PIANC’라는 이름은 유지함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각 시‧도에서 받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거주지 시‧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 심의와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023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배후에 각종 공장과 항만시설로 둘러싸인 반 폐쇄성 해역으로 하천이나 육상에서 중금속, 유기물질 등이 다량 유입돼 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항만이다. 이에 2020년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부산 북항의 해양환경, 해저지반, 사업여건, 사업규모 등을 조사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했고 2021년 본격적으로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약 45만㎥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으로 약 18만㎥의 오염퇴적물이 처리됐다. 이번 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해역에서 약 11만㎥의 오염퇴적물 수거 및 처리를 완료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현장 관계자의 노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남은 사업 기간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부산 북항 내 7만㎡ 해역에서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