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 18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중기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해경청) 및 17개 시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 예상 강수량(9~10일) : (수도권) 100~200mm, (강원도) 강원영동 200~400mm(많은 곳 600mm 이상) 강원영서 100~200mm, (충청권) 100~200mm, (전라권)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경상권)100~300mm(많은 곳 400mm 이상),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오늘(8일)부터 내일(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카눈」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236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완료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대형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한 3차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였다. * (1차) 7월 17일 106.5억, (2차) 7월 26일 130억 이로써,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 336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22년 8월 호우) 162억, (’22년 9월 태풍 힌남노) 160억, (’20년 8월 호우) 130억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와 호우 피해 농작물 등 잔해물 처리에 사용되며, 특히, 주택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부산시, 대구 수성구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2023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의 검토와 상세 기획을 거쳐 내년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교통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여, 총 1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 안전취약계층, 산불, 사업장 사고, 지하공간 침수, 교통사고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국민심사 후보 10건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10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www.sotong.go.kr)’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하였다. ※ 최종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50%) 및 국민심사(50%)를 합산하여 선정 선정된 5건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오늘(7.31.)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 * 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미만 82~98㎡미만 98~114㎡미만 114㎡ 이상 보험 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5,60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보육정보시스템(「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초·중등교육법」) 등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 이상 받아야 함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7월 28일 민간의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원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록물 복원키트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때 기록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각 대통령과 가족의 종이기록, 사진, 박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보존전문 인력이 없어 기록물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11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소장품이 매몰되었고 이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10년에 걸쳐 1,156건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기념사업 단체들의 기록관리 응급복원 과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대통령기록관과 협력적 관계망(네트워크)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역대 대통령(이승만~이명박) 기념사업 단체 15개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관련 3개 단체*가 신청했다. *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