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가 포함·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주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발표에 따라 제안하였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14일 국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긴 하나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즉 이러한 정확한 문제인식 하에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하여, 실제 탄소감축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나, 제주는 이미 10년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의 노력으로 홍성군 갈산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KC환경개발의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서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1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리장은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자가 재 접수한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악취 발생을 유발하고, 에어돔을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민들에게 악취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및 사업추진 무산을 위해 지난해 5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을 300여명의 홍성군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박하준 청장과 실무진을 만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급 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책임자를 수차례 만나 설치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침출수를 비롯한,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건강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원내대표회의실 개최 -지원제도 개선 및 지역간 연계 협력 필요성 강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4대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추진중인 ‘지방소멸 대응 TF’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오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TF 소속 국회의원(▲서삼석, ▲문진석, ▲조오섭, ▲허영)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고영구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극동대 교수),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과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시작을 연 염태영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신호가 점점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농식품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8일(금) 발의했다. 농식품 유통시장은 신선 식품이라는 특성상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그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4월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하고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의 ‘갑을관계’문제를 규율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대표 이갑산)에서 선정한‘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사련은 매년 대한민국의 발전·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범사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픈 행사를 열지 않고 수상자 시상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다” 며 외면하던 농식품부가 쌀 시장방출 계획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6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4만톤 등 12만톤, 2월 설 이후 6만톤 등 총 18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생산자협회 등에서는 애초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라며 “1월의 시장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농민들은 설 전의 조급한 시장방출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예산비중, 역대 최저의 곡물자급률,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비중이라는 심각한 농정의 위기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위기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는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수) 발의함.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함.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돼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