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요지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물 수급불안이 커지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음(공급량) 2.12일 기준, 살처분 마릿수는 1,196마리, 전체 사육 대비 0.02~0.1%에 불과하고 출하도 발생지역 우제류만 타지역 반출을 제한하고 있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 경기, 충북, 전북만 도축을 도내로 제한하고, 비발생 시・도는 도축을 위해 타 시・도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축량 감소는 크지 않음 구 분 한우 육우 젖소 합 계 살처분(A, 마리) 739 29 428 1,196 전체(B, 천마리) 2,730 152 418 3,300 비율(A/B, %) 0.02 0.02 0.1 0.03 (가격) 구제역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변동은 없음 구제역 발생 전후 한우・돼지고기 도매 및 소매가격 현황 (단위 : 도매 원/kg, 소매 원/100g)구 분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2.9일 2.10일 한우 도매 16,111 16,989 17,326 17,277 17
언론 보도요지 구제역 백신 효능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에 대해서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에도 정부의 구제역 고시에서 1회 접종만 규정하고 있어 부실 대응 주장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 돼지 등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의무 접종해야 하며, 돼지(비육돈)는 생후 8주를 전후하여 1회 접종함 우리나라의 돼지(비육돈) 사육두수는 전국 1천만두 수준이며 통상 6개월령에 출하함* 모돈의 경우 연2회 접종 비육돈에 연간 2회 구제역 예방접종시 구제역 방어효과(항체형성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 회수를 확대할 경우(1회 추가시 연간 2천만두분 추가소요)해외 백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부담 증가, 이상육* 발생 우려에 따른 생산자 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의무접종토록 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 공급사 안내서 돼지(비육돈)는 2회 (1차 : 8주, 2차: 12주) 권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15년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김진만 원장, 황성휘 전무이사의 퇴임식을 가졌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10일(금) 안양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를 마친 김진만 원장과 황성휘 전무이사와의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진만 원장 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축산물HACCP과 함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었다”며 “HACCP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국민 행복식탁 안전먹거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만 원장은 지난 2015년 4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4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재임기간 동안, HACCP 인증업체 2,200여곳 확대,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국가DB사업 2년 연속 선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2개 등급 상승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FTA에 따른 농산물 개방, 기후변화, 해외여행객 증가 등 고위험 해외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16년 식물검역 세부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17년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57개 과제를 선정, 46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진단법 분야는 국경검역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검역병해충의 신속·정확한 진단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최근 주변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두곰보병(바이러스), 감자암종병(진균), 제브라칩병(세균)에 대한 신속 진단법을 개발하고, 현재 정밀검사법이 없는 감자노균병 등 검역병원체 42종을 대상으로 PCR 검사법을 개발하여 2020년까지 전체 검역병원체 163종에 대한 검사법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해충에 대해서는 수출입식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딱정벌레목 등의 분류동정법 개발 및 도해집 업데이트를 통해 종 동정 정확도를 85%까지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소독분야에 대해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eBr)의 사용금지에 대비하여 환경친화형 소독기법 실용화를 추진하고 훈증제에 저항성을 가진 검역해충에 대한 새로운 소독기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8일 경기 연천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14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2.9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하였다.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① (초동조치)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다. - (살처분)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2.5일 살처분 완료하였고, 2.6일 매몰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 3. 24)으로 인하여 퇴비, 액비를 일부라도 자가 처리하는 모든 축산 농가의 퇴·액비품질검사가 의무화 되었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몰라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17년 1월 1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타가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이제부터는 손쉽게 자가품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액비 자가 품질검사는 「비료관리법」제 4조의 2에 따른 비료 시험 연구기관만 분석이 가능하였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받아들여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인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가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17. 1. 1)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의 퇴·액비 검사가 편리해지고, 건당 2~5만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자가처리 의무화가 시행된지도 모르는 상
- 국민일보 (2017.1.31) 보도 관련 - 언론 보도요지 AI 살처분 투입 인력 3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애로점이 많고, 현장 교육에 한계가 있음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살처분 이후 5일째와 10일째 전화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중복된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은 절반에 가까운 1,971명임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보건소 인체감염 대책반이 살처분 작업 투입전에 13개 외국어로 제작된 인체감염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의심증상과 신고방법,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등 인체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철저한 개인보호구 착용관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제공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살처분 작업 종료 후 증상 발생 시 살처분 참여자 본인이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또한, 보건소 인체감
- AI 살처분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 29%,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 허술- 의사소통도 어려워 모니터링 부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모니터링 불가 인력 살처분 참여배제, 인력은행 설치로 안정적 인력확보 AI 살처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29%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AI 인체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함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살 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16,71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4,773명으로 그 비중이 29%에 이른다. AI 살 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은 인체감염 우려가 높아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부작용이나 감염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치료와 전염병 확산방지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능동감시)을 실시하고 있다.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살처분 등으로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5일째와 10일째 되는 날에 전화로 실시된다. 하지만 AI 살 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4,773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6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동물등록(변경신고)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서(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하였다. * (현재) 등록대상동물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 서류 :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 → (개선)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