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3. 5. 방역총괄과1. 발생 및 살처분 현황 발생 현황구분 총계 (‘17.2.5∼현재) 비고 확 진 검사중 계 발생농장수* 9 - - 양성검출시·군(수) 3 - - * 2.13일 발생이후 의심 신고 없음 * 세부현황 : 3개 시군 9건 발생(보은 7, 연천 1, 정읍 1 : O형 8건·A형 1건)
'17. 3. 5. 방역관리과1. 발생 현황ㅇ 발생농장수 : 353호 [금일 의심신고 : 0건, 금일 확진농장 : 1호(논산 1)] * (축종) 산란계150, 육용오리110, 종오리32, 토종닭25, 육용종계13, 메추리7,산란종계5, 육계4, 백세미 4,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ㅇ 발생지역 : 10개 시·도, 47개 시·군ㅇ 야생조류 : 63건(야생조류 45, 분변 18) * H5N6 51건, H5N8 12건2. 살처분·매몰 현황ㅇ (완료) 847농가 3,379만수 / (잔여) 0농가, 0만수ㅇ (닭) 2,829만수(사육대비 18.2%), (오리) 263만수(30), (메추리등) 287만수(19.2) * (산란계) 2,378만수(사육대비34%), (산란종계) 43.7만마리(51.5), (육계, 토종닭) 298만마리(3.9)3. 계란·가공품 수입실적(3.2기준) : 신선란 1065.72톤, 난가공품 1,165.1톤* * 난황건조 50.5톤, 난황냉동 154.5톤, 전란건조 122.4톤, 전란냉동 532.3톤, 난백분 19.4톤, 할당관세 비적용 286톤 * 계란가격추이(원/10개) : 전일 2,442원, 금일 2,437원, 전일대비 △0.2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1번 먹는 소비자가 10명 중 3명에 이르고, 10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 3번~4번을 구입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737명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취식(먹기) 빈도는 '1달 2회~3회'라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1주일 1회' 29%, '1주일 3회~4회' 9% 순이었다. 최근 3개월간 1회 평균 구매량은 '600g~700g 미만' 45.1%, '1,200g 이상' 27.4%로, '근(600g)' 단위 중심의 구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957.8g)'와 '50대(920g)'의 1회 구매량이 평균(831.8g)보다 높았다. 가장 좋아하는 구이용 부위는 '삼겹살(61.3%)', '목살 32.8%'의 선호가 뚜렷했고 다른 부위는 10% 미만(1+2순위)으로, 삼겹살 편애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별로는 수입 돼지고기보다 국내산이 맛있다는 평가가 78% 정도(5점 만점 중 4.07점)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가격이 오를 경우 '비싸도 국내산을 구입하겠다'는 답은 65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도 동물실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 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운영에 따른 동물종별, 고통등급별 동물사용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강화조치 결과 등이다. ‘16년 동물실험 실태 조사·분석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016년말 364개소 중 326 (89.6%)개소에서 25,053건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 2,878,907두수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다. ‘14년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이용 범주가 비교적 고통 감수성이 낮은 양서류, 어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증가(13.7%)하였고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대형 포유류의 이용은 감소(22.5%)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통등급별 사용동물수는 고통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B(14.2%), C(31.2%), D(35.5%) 적용 비율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 및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17.2.28일(화) 신설한다. 기존에는 동물복지계 4명(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포함)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다소 소홀했으나, 금번 동물복지팀이 신설(7명)됨에 따라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①생산·판매·수입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장난감),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운송 등) 동물복지 담당조직 개선 기 존 변 경 총 4명 ․계조직 2명(5급 1, 6급 1) ․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총 7명 ․팀조직 5명(4.5급 1, 5급 2, 6급 2) ․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앞으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아래 내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 구축 (영업자 관리) 영업 세부기준 마련, 관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오후 2시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17.2.27일 24시부터 ’17.3.1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남․북,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1만 3천개소*이다. * 농장(1천1백개소), 도축장(14개소), 사료공장(56개소), 차량(1만2천대) 등이동 중지 기간 동안 12개반 2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언론 보도내용 농식품부가 소득안정자금을 2014년에는 마리당 345원 지급했는데 2년새 3분의 1로 추락, 잘못된 계산법으로 농가지원금을 후려치기한다는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살처분 당일 시세기준으로 보상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달리 AI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사육농가 기회소득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안정자금의 마리당 기준액을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03년 AI 발생에 따른 제도도입 이래 통계청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마리당 소득 중 최고, 최저액을 제외하고 3개년 평균치로 산출함동 기준에 따라 `14년, `15년 각각 354원, 207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16년 기준으로 186원이 산정되었음 - 2016년 육계 수당소득 기준 산출 : 최고 231(`11년), 최저 145(`13년)을 제외한 159원, 203원, 186원의 평균 금액인 183원 적용 * 소득안정자금은 수당소득의 70%로 지급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통계 마리당 소득단위 : 원/마리구분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마리당 소득 159 2
1. 발생 및 살처분 현황 발생 현황 : 의심축 신고 없음구분 총계 (‘17.2.5∼현재) 비고 확 진 검사중 계 발생농장수* 9 - - 양성검출시·군(수) 3 - - * 3시군 9건 발생, O형 8건·A형 1건살처분 현황: 21농장 1,425두 (예방적 살처분 12호 712두) * (내역) 젖소 4농장 428두 (충북 보은 3건 328두, 경기 연천 1건 100두), 한육우 17농장 997두(전북 정읍 6건 339두, 충북 보은 11건 658두) 2. 방역 조치사항 (발생지역 관리)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보은) 2.1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특별방역팀이 사료․비료제조업소(3개소) 방역 점검(2.22) 및 25번 국도․인근지역 집중 소독 관리(연천) 2.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특별방역팀이 발생농장의 사후관리 및 역학관련 농장(23개) 실태 점검(2.22, 이상없음) (방역조치) 도축장·사료공장은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외에 금요일 작업 종료 후 추가 소독 실시(2.24∼)사육규모 대비 백신 구입이 적은 농장을 농협에서 지자체·관계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월2회)하고, 지자체는 현지조사와 필요시 검사발생지역 매몰
1. 발생 현황 발생농장수 : 342호 [의심신고 : 1건(청양1), 확진농장 : 0호. 2.22일 기준] * (축종) 산란계149, 육용오리103, 종오리31, 토종닭24, 육용종계12, 메추리7,산란종계5, 육계4, 백세미 4,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 발생지역 : 10개 시·도, 41개 시·군야생조류: 59건(야생조류 42, 분변 17) ※ H5N6 49건, H5N8 10건 2. 살처분·매몰 현황(완료) 827농가, 3,328만수 / (잔여) 0농가, 0만수* (확진) 342농가, (검사 中) 6농가, (음성) 479농가, (검사 前) 0 농가(닭) 2,788만수(사육대비 18%), (오리) 253만수(28.8), (메추리등) 287만수(19.2)* (산란계) 2,370만수(사육대비33.9%), (산란종계) 43.7만마리(51.5), (육계, 토종닭) 275만마리(3.6) 3. 방역 조치사항 ① (청양) 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81천수, 철새도래지인 예당저수지 지류에서 60m거리 위치) 검사결과 H5 확인, 살처분 완료3km내 소규모 농가(33호 1,108수)는 예방 살처분 예정(2.23) ② (해남) 2.21일 발생농장 등 5농장(63.2
언론 보도내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시세는 AI가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22일 1kg당 888원까지 하락했다가 설 연휴 이후 1kg당 1,823원으로 105%나 폭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2월이후 닭고기 가격은 소비심리 회복, 공급량 감소등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AI 방역대내 병아리 입식 허용에 따른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로 향후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지난 11월 AI 발생 이후 닭고기 공급이 안정된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12월말 발생전 대비 28.6%하락한 1,175원/kg 수준까지 떨어짐 * 산지가격 : (‘16.11.17) 1,647원 → (’16.12.30) 1,175원(△28.6%) ** 전년대비 가격 :(`16.1평균) 1,499원 →(`17.1평균) 1,276원(△14.9%) 이후 소비심리는 회복되었지만 AI 방역대내 병아리 입식금지 조치에 따라 닭고기 공급량이 줄어들어 ’17.1월말부터 산지 닭고기 가격 상승세로 전환 * 발생농장에서 10km 방역대내 농가수 : 345농가, 전년대비 입식량 4.5%수준 감소다만, ‘17.2.15일 방역대내 병아리 입식금지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닭고기 공급안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