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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물등록(변경) 신청 지역 확대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규정 정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6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동물등록(변경신고)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서(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하였다.

 * (현재) 등록대상동물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 서류 :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 → (개선)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삭제하고,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며,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설치․운영,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비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하고,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복 기재되는 기관명과 참여 위원의 신상정보 등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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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