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구제역 방역 관리 강화

- 2.26일 까지 반출 및 이동 금지기간 연장, 연천 돼지 등 O+A형 백신 접종 -

농식품부는 2월 17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기간 연장”,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및 전국 가축시장 폐쇄 기간 연장”, “연천지역 돼지 등에 O+A형 백신접종”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 연장
  -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2.8~2.12)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2.14~2.18)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하여, 
  - 충북, 전북,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2.19에서 2.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9(일) → 연장 : 2.20(일) ∼ 2.26(일)
 ②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 연장
ㅇ (소, 염소, 사슴 등) 농식품부는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ㅇ (돼지)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하여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 비발생 시․도*에서는 2.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키로 하였다.
  * 도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
       (예시) 부산과 경남은 동일 권역으로 보고 부산과 경남간 돼지 이동은 허용
  **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관 승인 등 방역준칙 준수

 ③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 연장
  -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하여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를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④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한 O+A형 백신접종
  -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였다. 
  - 이는 ⅰ)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 ⅱ)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ⅲ)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10.1.2~1.29, 6건 소)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발생초기부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으나 방역 피로도 증가, 동절기 소독 등 열악한 현장상황도 고려
  -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2.16일 기준)이며, 접종 기간은 ‘17.2.17.∼12.19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2.8~2.14)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1~2주)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