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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3)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1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3.29)하여 7.1일까지 6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이해단체 토론회(5.30)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TF팀 : 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협회, 동물복지학회, 수의학교육인증원, 학계 등
   ** 입법예고(’16.9.13∼10.24, 11.18.∼12.2.), 법제심사(’16.12.12∼12.26)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간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데 의미가 있으며, 금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간호복지사‘ 직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적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하에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안 붙임 >
 - (안 제2조제3호의2) 동물간호복지사 명칭 및 직업군 정의 마련
 - (안 제16조의2부터 안 제16조의5)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수행 근거,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및 평가 인증된 양성기관 취소 근거 마련
 - (안 제16조의6) 그 밖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준용규정 마련

 농식품부는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단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관련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동물간호복지사 인력 양성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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