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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고병원성 AI 방역추진 상황(11.30)

발생(양성) 현황(11.29, 24:00 기준)
  ❍ 11.16 해남, 음성 신고 이후 24건 신고(의심축 19, 예찰 3, 역학 2), 이중 16건* HPAI(H5N6) 확진,        8건 검사 중
     * 세종1, 양주1, 포천1, 음성2, 진천2, 청주1, 아산1, 천안1, 김제1, 해남1, 무안1, 이천2, 안성1
     ** 평택1, 화성1, 청주1, 음성2, 진천1, 천안1, 나주1
  ❍ 양성 농가: 46호(신고 16*, 예방적 살처분 30)
    - 육용오리 33, 산란계 8, 종오리 3, 육용종계 1, 토종닭 1
     * 6개 시‧도(경기, 충남‧북, 전남‧북, 세종) 및 13개 시‧군(세종, 안성, 양주, 이천, 포천, 음성, 진천,        청주, 아산, 천안, 김제, 해남, 무안)
     ** 음성 26, 진천 3, 양주1
  ❍ 야생조류(분변 포함) : 17건(야생조류 7, 야생조류분변: 10)
     * 세종 1, 원주 1, 증평 2, 천안 4, 아산 5, 부여 1, 익산 1, 강진 1, 완도 1
       살처분‧매몰 현황
  ❍ 75농가(양성 46, 음성 12, 검사 중 17) 2,122천수 완료
     * 산란계 9호 1,189천수, 육용오리 54호 557천수, 육계 2농가 218천수, 육용종계 1농가 83천수, 종        오리 4농가 46천수, 토종닭 4농가 27천수, 산란오리 1농가 2천수
     ** 향후 13농장, 877천수 살처분 예정이며, 금일에는 11호(음성 오리2, 청주 오리1, 진천 오리2, 나        주 오리1, 양주 닭1, 포천 닭1, 이천 닭1, 평택 오리1, 세종 닭1) 진행 예정

 전일 주요 방역조치사항
  ❍ AI 대응에 따른 수렵지역 축소·조정 등 환경부 협조
    - 축산농가에서 AI가 발생된 시·군은 수렵장 운영 즉시 중단
    - 발생 인접 시·군은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오리 서식 지를 수렵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축소 조정       조치
  ❍ HPAI 확진(경기 안성·이천·양주, 충북 음성) 지역 및 야생조류 HPAI 검출 지역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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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