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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이완영 의원, 축산특례 사실상 유지하기로 하는 농협법 개정, 농해수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상정,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정부안 등 농협법 개정안 9건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당초 농협법 개정 정부안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축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완영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축경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 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두었다. 이로써 현재 축협조합장 139명 중 최대 28명은 임추위에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정안은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 회장선출의 조합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 축협경제대표이사 축협조합장 직선제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결론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완영 의원이 제기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문제와 축협대표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농해수위에 별도의 ‘농협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해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 축산경제대표이사 직선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고, FTA, 김영란법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계의 어려워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들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축산특례를 존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큰 성과가 있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경종농업과 다른 축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외국의 선진 조합들과 같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문조적으로 육성하고,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FTA시대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협, 임협 등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농협 보험특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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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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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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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