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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케어사이드, 한돈산업 발전위해 3천만원 성금 전달

-구제역 방역과 산업발전위해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주)케어사이드(대표이사 유영국)에서 지난 12월 14일 대한한돈협회를 방문하고 한돈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도약을 기원하며 3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해왔다.

이날 유영국 대표이사는 기금을 전달하면서 “작지만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농가에 효과적인 양돈백신 보급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돈 생산자들의 단체인 한돈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구제역을 완전히 예방하고 건전한 한돈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동절기를 맞아 FMD, PED 등 악성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질병백신 분야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과 같은 분야로 농가와 동약업계가 산업의 동반자로 산업을 이끌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밝히고, 보내주신 기금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케어사이드는 지난 2002년 창사 이래 축산산업을 개척하고 한 차원 높은 기술개발로 축산농가에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용의약품과 사료산업에 기여해 온 축산분야 벤처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부터 구제역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입 백신의 다변화를 위해 아르헨티나산 백신(Aftogen Oleo FMD Vaccine)을 긴급 백신으로 선정해 농가 보급하고 있다. 
(주)케어사이드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산 ‘캠포스’ 백신은 효능의 핵심인 항체형성률이 기존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고함량의 항원을 함유한 백신으로서 국내 구제역 예방을 위한 최적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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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