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작년 11.16일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및 거점소독장소 등 방역현장에서 사용하는 AI 소독약품 93품목 116건을 수거하여 함량시험과 효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허가품목: (‘16) 179품목 → (‘17) 175품목(실제생산: 139품목) ※ 금번 수거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1.24일 현재 함량시험 101건, 효력시험 79건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 나머지는 2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임이번 검사는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사용중인 AI 소독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독제 효능개선을 위해, 금번에 발생중인 H5N6형 AI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이며, 제품수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함량검사는 인체약품 전임상 시험 인증(GLP)기관이며 구제역소독제 효력시험을 담당(‘11.6∼현재)하는 등 소독제의 평가·관리에 경험이 있는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 중임효력검사는 현재 발생중인 H5N6 AI 바이러스를 최초 분리․보고한 건국대학교와 메르스 등의 전염성 바이러스질병 검사 경험이 있는 전북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국산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 예상(1인당 축산물 소비량 : 한국 54.1kg, 미국 120.0kg, 호주 115.1kg) 또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농장까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효율성 제고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블릿 디바이스를 활용한 심사업무’를 개발·적용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블릿 디바이스를 활용한 HACCP 현장심사는 축산물인증원이 추진했던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대표 혁신사례로, 실시간 심사결과 입력, HACCP인증업체 자료 진위여부 판별, 현장 기술상담시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 등 업체별 맞춤형 눈높이 교육이 가능해졌다. 태블릿을 현장심사에 접목하기 전에는 HACCP 심사결과를 체크리스트에 필기로 일일이 기록해야 했고, 오후 늦게 출장에서 복귀한 다음 결과보고서를 별도 작성해야해 야근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현장심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많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해 심사관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2016년부터 심사관들에게 1인 1태블릿 디바이스가 보급되고 심사업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하는 방식 환경이 서서히 변화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심사관의 경우, 실시간으로 평가결과 입력과 최신 법령 등의 통합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사 준비부터 결과보고까지 건당 약 3시간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AI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중('17.1월 현재 48천여 대 등록)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하였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금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
- 2014년 이후 금번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6건 검출-AI 확산 막기 위해 해안가의 내만, 하천 하구 등 출입을 자제해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고병원성 H5N6형 AI가 최종 확진되었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검출 분변의 조류종은 13일경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H5N6형 확진은 금번 동절기 야생조류 분변 예찰 중 제주지역에서 채집된 시료 중 최초 확인된 사례로, 지난 ‘16.11~12월간 채집한 분변시료 400여점에서는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17.1.10일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의뢰한 폐사체 11건* 중 8건은 AI 음성으로 검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분석중이다. * 가마우지, 원앙, 갈매기, 물닭, 까치, 꿩,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등 제주도에는 해안가, 저수지, 하천 하구를 중심으로 오리류, 백로류, 논병아리류, 가마우지류, 갈매기류, 물닭류 등의 물새류가 동절기에 주로 도래하는데,국립생물자원관의 2016년 12월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 6개 철새도래지에 총 82종 2만5천여마리의
- AI 긴급행동지침, 거점소독시설 소독수회수 의무화, 이행률 9%에 불과- 거점소독시설 35개소 조사, 91%인 32개소가 소독수회수시설 미설치- AI발생 50여일 지난 지금에야 대책마련나선 정부, 전형적 감독부실·뒷북행정 AI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침으로 의무화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감독 부실과 뒷북 행정으로 환경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AI 거점소독시설 중 35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소에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다.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동 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동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방학 중임을 감안 TV,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 - 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 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법률 개정 - 수입육 재고파악으로 정확한 수급관리도 기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8일 부터는 축산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 진다. 수입육에 대한 이력관리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한돈산업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 불법유통(둔갑판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돼지고기 수급 전망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연계하여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진다. 또한,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한돈의 경우 이력제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벌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3)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1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3.29)하여 7.1일까지 6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이해단체 토론회(5.30)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TF팀 : 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협회, 동물복지학회, 수의학교육인증원, 학계 등 ** 입법예고(’16.9.13∼10.24, 11.18.∼12.2.), 법제심사(’16.12.12∼12.26)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간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데 의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부문(대표이사 김태환)은 대표이사 및 집행 간부, 부서장, 팀장 등 7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조찬을 겸한 금번 간담회에서,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경제지주 이관완료 첫 해인 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부문은 2017년 1월 1일부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경제지주 체제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본부 5부 1국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본부를 슬림화하고, 사업조직을 확대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농가 취가격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