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미분양)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하였다. (건설)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102,299호(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79,631호(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 준공은 218,618호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로 집계되었다. (거래량)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하였다. -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3,5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7월 누계(1~7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665,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되었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구 분 ’23년 본예산(A) ’24년 예산안(B) ‘23년 대비(B-A) 총지출 55.8조원 60.6조원 +4.9 (+8.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어링아트, **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신길15구역 서울 영등포 저층주거지 105,058㎡ 2,300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 역세권 28,138㎡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4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다. *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1.~6.30.)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