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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5,058건)를 기록하였고 서울특별시(18,761건)와 인천광역시(1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에서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아직도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점차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율도 낮아지고 있다.”라며,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에 다툼이 간혹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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