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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구이용 성형숯,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성형숯 용도 및 품질기준」 개정-
-용도에 따른 제품명ㆍ품질 표기로 소비자의 바른 선택 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안전을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규제개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보완·완화해나가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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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