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 현장의 공동체가 정부 유관 정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정책・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제고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 지역 기반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지난 2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총 10회의 시・도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월) 등
지역 현장의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과 정책이 지역 실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② 현장 활동 지원, ③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을 제고한다.
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3개 분야별 주요과제 】
1.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조례, 조직, 담당자 등 자치단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치기구를 제도화하며, 현장 접점의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개선한다.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조례*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 '19.8월 기준, 총 200개: 시・도 16곳(30개), 시・군・구 143곳(170개) 운영 중
** 시・도 담당부서 설치 70.1%(12곳), 시・군・구 담당부서・팀 설치 38.1%(86곳)
이에 따라, 잘하는 자치단체는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추진기반을 갖추게 한다는 목표로
- 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업무담당자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인사 분야 지침」에 반영한다.
*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자치단체 전담부서의 교육이수율 반영 등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제도화하고, 현장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치단체, 중앙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현장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 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2. 현장 활동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자치단체 사업 참여와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을 확대하며, 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준다.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및 관련 조직 등
먼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 유관 사업에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확대해 나간다.
* (예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생활편의시설 조성시, 사용・위탁관리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용('19.4월 개정)「어촌어항법」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권자를 사회적경제조직까지 확대('19.8월 개정)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 가능한 사업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자치단체와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참여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매년 상반기), 유관사업(52개) 내용・일정・담당자 등
민・관이 협의하여 유휴 국・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수의매각을 검토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유휴 공유재산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적극 임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임대료 경감(조례로 50%)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간다.
사업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협동조합)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할 예정(사회적기업)이며,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서식을 제외・간소화(마을기업)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정책을 관계 부처가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표준교육안과 전문 강사DB를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자치단체는 인재 유입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 단계별 취・창업지원*, 기업 종사자 대상 경영・회계 등 실무교육을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 기초교육 → 창업지원 → 마케팅 등 실무교육 → 경영・상품개발 등 고도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지원하고 농・수・신협・새마을금고가 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 공공・민간 자금을 활용해 현장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투・융자하는 기관
또한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지역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까지 포괄하여 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자활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 자치단체 판로지원 대상: (기존)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 (개선)자활기업 추가
공공기관의 대규모 계약에 입찰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을 위하여 공공기관 간접구매*를 확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물품・용역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용역을 구매”토록 조건 명시
【 향후 계획 】
정부는 제고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