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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및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 공동도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업무의 계약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기성대가는 분담업무의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돼야 함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림 1 > 표준 공동도급 계약 구조      < 그림 2 >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

    

 

< > 공동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 간의 비교

구분

공동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계약대상

2인 이상의 공동수급체

원청업체

대가지급

발주자 구성원 각자

발주자 원청업체 하청업체

내부관계

구성원 각자 분담업무만 관리책임

(구성원 간 실적관리, 업무지시 등 불가능)

원청업체가 총괄 관리책임
(하청업체 실적관리, 업무지시 등 가능)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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